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1호는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며 “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Service-Ratio)’이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호가목은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수도권에선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이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한다.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것.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연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천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감소한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ort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신용보험)·MCG(Mortgage Credit Guarantee, 모기지신용보증)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3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식회사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상을 기존 ‘무주택 또는 1주택세대’에서 ‘무주택세대’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