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태권도장 3세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은 2일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의5에 따르면 강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학대 관련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체육활동은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취미이자 일상이지만 학대범죄자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체육지도자 취득을 금지해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통해 학대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