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사진)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거주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문다혜 씨의 전 남편 서 씨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2018년 3월 5일∼2020년 1월 14)에 취임한 이후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제트(Thai Eastar Jet)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었다. 타이이스타제트는 지난 2017년 2월 설립됐고 서 씨가 전무이사로 이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 실적이 별로 없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2020년 9월∼2021년 4월 4차례에 걸쳐 서 씨의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이 적시한 뇌물 금액은 약 2억2300만원이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제트 전문이사로 근무하며 2018년 7월∼2020년 4월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을 뇌물로 본 것으로 사위의 취업 이후 딸 부부에게 지원하던 생활비를 끊었다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 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씌우겠다고 한다”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출신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느냐? 전임 대통령을 모욕 준다고 현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