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류안이 발의됐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 김예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은 대부분 성범죄 등 2차 범죄를 가할 목적이 있는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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