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로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이 늦어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상 진료 체제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음을 강조한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지난해 4분기보다 43%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박주민)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사 수는 910명이었다.
2024년 8월 21일 기준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의사 수는 513명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정책위원인 김윤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은 “가장 위급한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료 현장마저 무너질 위기다”라며 “타과 전문의로 의료공백을 겨우 메꾸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위급한 환자 위해 존재하는 응급의료 현장마저 무너질 위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0일 CBS(Christian Broadcasting System, 기독교방송)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거나 얘기하는 분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사진)을 해 “의료 현장을 한 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했고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줄이라고 한다”며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 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 추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은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의4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제1항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