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카르텔'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에 한 말
'법조 카르텔'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에 한 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8.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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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교육 기회 박탈하므로 뿌리부터 혁파 중"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혁파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사진)을 해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돼 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부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 부산진구갑,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29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제1항은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고, 제2항은 “입학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제3항은 “교육부 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4조제10항은 “교육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제11항은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 이후 3년 동안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제12항은 “교육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이라고, 제13항은 “국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4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4. 제34조제1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하여 사교육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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