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 의무화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사진)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최고의 지상과제는 누가 뭐래도 죽어 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다시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한마디로 ‘현금살포법 시즌2’이다.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살포 포퓰리즘이다”라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 살포 포퓰리즘이다. 게다가 인쇄비, 수수료 등 지역화폐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낭비도 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