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16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한다.
약 1만3천 가구의 1만9천명의 18세 이하 자녀들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는 양육비 이행 여부와 소득변동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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