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생계급여 183만3572→195만1287
[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생계급여 183만3572→195만1287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8.28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급여액이 195만원을 넘는다.

정부는 2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총 기초생활보장 예산 규모는 올해 19.7조원에서 내년에 20.8조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론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선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는 32%, ‘의료’는 40%, ‘주거’는 48%, ‘교육’은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원에서 2025년 195만1287원(6.42%)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1만3102원에서 2025년 76만5444원(7.34%)으로 올랐다.

◆생계급여 수급자 올해보다 7.1만명 증가해 179만명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cubic centimeter, 세제곱센티미터),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런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총 생계급여 수급자는 179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기초생활보장 예산 19.7→20.8조원

제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라고, 제2항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제2항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며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