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부인하는 '日 국적' 발언..그런데 김문수는?
일본도 부인하는 '日 국적' 발언..그런데 김문수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8.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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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조약 “1910년 및 이전 모든 한일 조약·협정 무효”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에 대해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지난 1910년 및 이전 모든 한일 조약·협정이 무효임을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외교부 제공 
사진: 외교부 제공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1965년 12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제공 
사진: 외교부 제공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 체결돼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 본토의 일부로 흡수돼 멸망했다.

일본도 이 조약 등이 무효임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자의 ‘일제강점기 일본 국적’ 발언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된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제헌헌법 전문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현행 헌법 전문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국회의원 일동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라를 뺏겼다 해서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치하에서 국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을 뿐이다”라며 “그것을 거부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해 민국(民國)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곧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이다.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 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국회의원 일동은 “그 누구도 불법적 강제 병탄 이후 9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고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이뤄낸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폄훼할 수 없으며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선조들을 일순간에 일본 국민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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