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이런 법안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 뭐냐?”
윤석열 대통령, 25만원·노란봉투법 재의요구..“이런 법안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 뭐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8.1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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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대통령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 법률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다”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국회가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라며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현장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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