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받은 현금·신용카드는 불법 정치자금"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내연남에게 받은 현금·신용카드는 불법 정치자금" 황보승희 전 의원 집행유예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8.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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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불륜 관계 당시 양쪽 배우자 있어 사실혼 아냐"
황보승희 전 의원@자료사진
황보승희 전 의원@자료사진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건설업자인 내연남 정모(59)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정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인 정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륜 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했고,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5000만원을 준 것도 사실상 예비 후보자 신청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재선을 노렸지만 자유통일당 득표율이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3%에 못미처 재선에 실패했다.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다진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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