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임한 김형석(사진) 독립기념관 관장과 관련해 친일 역사인식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은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 회장은 7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뉴라이트 사람들의 주장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다”라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나라는 있었다. 다만 주권을 행사하려는 데 일본이 강점을 했기 때문에 주권 행사를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독립이다’라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대한민국은 오늘 세워진 것이 아니라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서 그것이 오늘 부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말은) 일본의 당시 강점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신판 친일족이다”라고 비판했다.
광복회는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일제의 국권침탈이 불법이어서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런데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민족혼을 세워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 있겠느냐? 지금이라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복회는 “대통령실이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1948년 건국절’ 제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도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형석 관장 임명 취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취임 첫날의 일성은 바로 친일파 명예 회복이었다. 역시나 일본 ‘신민’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냐?”라며 “한 해 평균 274억원의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자리다.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일주의자에게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당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 광복절을 일본의 종전기념일로 여기는 반민족 ‘일본 신민’과 함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해 “광복절 경축식 참석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고 조건을 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광복절 경축식이 국민통합과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제라도 공당으로서 역사적 의무를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립기념관은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독립기념관 제13대 관장으로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이 임명됐다”며 “김형석 관장의 임기는 2024년 8월 8일부터 2027년 8월 7일까지로 3년이다”라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은 8일 독립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왜 사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사퇴할 이유나 생각도 없다. 정부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2027년 8월 7일까지 성심껏 근무할 것이다”라며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는 분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앞으로 학계에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독립기념관법’ 제7조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관장은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광복회의 회장, 국가보훈부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지명한 국회의원 4명,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이 된다.
제8조는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