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10대 소녀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사진)’ 같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에 대한 최대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이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선)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제2항은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고, 제3항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며 “1. 죄를 범한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며 “1. 죄를 범한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란 살인 등이다.
이종배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제1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3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 소녀들은 범행 당시 모두 18세 미만이라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받고 모두 30대에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