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5년물 2천억원·10년물 1천억원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발행
KB국민은행, 5년물 2천억원·10년물 1천억원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발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8.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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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국민은행 제공
사진: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3천억원 규모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을 활용한 원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 모집에 성공했다.

이번 발행은 기존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으로 신용보강이 추가로 이뤄진 형태의 첫 발행이다. 발행 금액은 5년물 2천억원, 10년물 1천억원이다. 

발행금리는 5년물은 국고채 5년(9일 종가)금리에 21bp(1bp는 0.01%)를 가산, 10년물은 국고채 10년(9일 종가)금리에 18bp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자산을 담보로 함과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지급보증을 더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조달 수단을 확보했다. 

KB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9일 “원화 커버드본드는 지급보증이라는 안정성이 강화된 새로운 구조로 투자자의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다양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확보했다”며 “중·장기물 수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원화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10년물 만기도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지원을 위해 지급보증인 및 자산감시인으로 참여했다.

현행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2조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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