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등 구속 기소..2400억원 시세조종 공동모의·지시 혐의
카카오 김범수 등 구속 기소..2400억원 시세조종 공동모의·지시 혐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8.0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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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식회사 카카오 제공
사진: 주식회사 카카오 제공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김범수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8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은택 전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에 따르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총 4일 동안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주식회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배재현 전 주식회사 카카오 투자거버넌스총괄,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2월 16∼17일, 27일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 등으로 시세조종 매집했다.

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지난해 2월 28일엔 홍은택 전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 매집했다.

김범수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보유 지분이 8.16%로 '5% 이상'에 해당해 주식 당국에 대량 보유 보고를 해야 함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가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45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20. 제147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검찰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카카오 그룹이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2년 자산이 2조9248억원이었지만 부채가 약 1조 5518억원, 당기순손실이 약 4380억원이었다.

카카오 그룹은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하여금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상황이 양호한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약 5770억원의 현금과 약 4339억원 상당의 처분 가능자산 보유)를 인수하게 해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는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을 위한 방안이기도 했으므로 카카오 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수차례 시도해 왔다.

◆“하이브 에스엠 인수하면 엔터업계 67.5% 점유율 차지, 카카오엔터 사업 지속 어려워”

지난해 1월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해외투자처로부터 상장을 조건으로 1조원대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 하이브가 지난해 2월 초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인 12만원으로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주식회사 하이브가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67.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대기업이 되지만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시장지배력 약화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카카오 그룹이 불법적인 시세조종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 한 것은 법원에 주식회사 카카오의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목적을 숨겨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아 값이 싸게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수하기 위함이었다.

주식회사 카카오는 주식회사 하이브의 공개매수 전인 지난해 2월 7일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계약으로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지분 약 9.05%를 값싸게 확보(1주당 9만1000원, 총액 약 2160억원)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2월 8일 이수만 전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의 해당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으로 그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게 됐다.

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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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주식회사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등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 카카오의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인수 목적이 드러나 이수만의 가처분 소송이 인용됨으로써 값싸게 확보한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포기해야 하고 결국 비싼 가격으로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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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카카오 그룹은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은밀하게 장내매집해 주식회사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 및 안정시켜 시장참여자들이 주식회사 하이브의 장외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로 하고 실행했다.  

사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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