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0일 이후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류 검사를 실시해 양성이면 입영을 보류하고 경찰청에 통보한다.
병무청이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0일 이후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마, 엑스터시 등 6종의 마약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간이 마약류 검사 결과 양성자는 외부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에서도 양성으로 나오면 입영을 보류하고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올 1월 9일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현행 병역법 제14조의3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며 “1. 신체검사, 2. 심리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은 20만5897명이고 올해 6월 30일까지 10만9834명이 입영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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