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말고도 여야 합의 통과 가능한 민생법안들 많다.
[기자의 눈]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말고도 여야 합의 통과 가능한 민생법안들 많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8.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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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최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5일 야권 단독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결국 다 폐기될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 최소한 지금은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안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정국경색만 심화될 것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대패와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고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지만 야권 단독으로 쟁점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해당 법률안은 폐기되는 상황은 여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쟁점 법률안들 말고도 많은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민생 법률안들도 많다는 것이다. 

임금체불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과 현행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체불임금의 10배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는 그렇게 부과된 벌금으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약자인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회담을 개최해 여야 간 입장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률안들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파업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돕지 못하더라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민생 법률안들이라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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