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방송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부패 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이다”라며 “새로 선임된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란다. 만일 정권의 방송장악 꼭두각시를 자처할 경우,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제1항은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이라고,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조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