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1조는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 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3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제5조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제5조제1항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며 “1. 지급 대상 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 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라.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며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며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의3제1항은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제2항은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제3항은 “법무부 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난민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제5조제2항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제3항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제4항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국가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