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기업 지속적 성장·고용 기반 마련”
[2024세법]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기업 지속적 성장·고용 기반 마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7.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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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3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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