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가 폐지된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을 평가할 때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승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고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니라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고용 유지 등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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