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5억원으로 확대
[2024세법] 상속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5억원으로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7.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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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며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산층 세부담 경감,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면 내는 최고세율이 45%다”라며 “그런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라며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는 근로소득세를 이미 낸 재산에 매기는 이중과세다”라며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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