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고,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고, 제4항은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제5항은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제6항은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제7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6항을 삭제했다.
개정안 제18조의2제1항은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제2항은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제3항은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제4항은 “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