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4인 이상 출석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이 지난달 13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2항은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뀌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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