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 4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오늘 법안이 하나하나 상정될 때마다 무제한토론으로 맞서 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민께 소중한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고, 언론 독립을 지키는 방송4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고, 제4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고, 제5항은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幼h)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제6항은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제7항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3조제1항은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제3항은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