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사진)를 개최해 이 법률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이었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3항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위헌적인 법안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한마음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선수가 심판 고르는 것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라 결국 국민께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막을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또다시 거부당했다. 채 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며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