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동모의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봐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자산을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 씨는 징역 4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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