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방화 가능성 희박”..5명 입건·출국금지
警 “경기도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방화 가능성 희박”..5명 입건·출국금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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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리튬 1차전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리셀 공장 화재에 대해 경찰은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5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화재에 대해 “방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35명, 경기남부경찰청 강력계 6명 등으로 130여명 규모의 ‘화성 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종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단장)를 구성했다.

화성 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5일 “현재 수사팀에선 공장 관계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명 포함), 5명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5일 ‘통일경제뉴스’외의 통화에서 “누가 입건·출국금지됐는지는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성 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5일 오전 11시 50분쯤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을 실시했다.

화성 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 등은 최초 발화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며 감식을 진행했다.

화성 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4일 수습한 시신 22구에 대해 25일 오후 1시부터 부검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화성 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정확하게 사인을 규명하고 일부 시신의 경우 소훼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성 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 20구의 DNA(Deoxyribo Nucleic Acid)를 채취해 신원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사망한  외국인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현지에서 직접 DNA를 채취해 외국인 사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외국인들의 가족을 한국으로 불러 DNA를 채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조 결과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 그분들 입장에선 헛걸음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화성 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1명이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이 중 한국인은 5명, 라오스 국적은 1명, 중국 국적은 17명이다. 남성은 6명, 여성은 17명이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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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3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최초 사망자인 50대 A씨(한국 국적)와 불에 타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40대 B씨(중국→한국 귀화)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25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돼 당국은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실종자의 시신 일부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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