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사진)를 개최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수정안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해야 함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정’은 제외 ▲수사 준비기간(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증거 수집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이 법률안의 의결 전 법안 및 사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입법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며 “한 사람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제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로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마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