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까지 시사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조약 체결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며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 제3국의 선박 4척과 기관 5곳, 개인 8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진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살상이냐, 비살상이냐를 떠나서 무기 지원에는 여러 옵션이 있다. 일반 살상 무기가 아닌 정밀 무기도 많이 있고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러시아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