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법제사법위원회, 3선)은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며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엔 제5조제3항 “대통령이 제1항제8호와 관련한 법률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공익의 수호자로서 직무를 행할 때 사적 이익과 공익적 가치가 충돌한다면 당연히 공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이 대상이 되는 법률안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