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방문 수용자 조사를 의무화하기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은 12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엔 제200조의2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원격 화상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조사가 불가한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제2항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수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죄명과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하여, 조사범위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제3항 “수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들이 추가됐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며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를 지양할 수 있다”며 “적법절차에 근거한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검찰 개혁안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