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국회의원 회의 미출석 시 1일당 10%씩 세비 삭감 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국회의원 회의 미출석 시 1일당 10%씩 세비 삭감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6.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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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정아 의원실 제공
사진: 황정아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회의 미출석 시 1일당 10%씩 세비를 삭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초선, 사진)은 10일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제9조의2제1항은 “국회의원이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며 “1. ‘국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국회법’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4.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2조제1항은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며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안에 상임위원회 배정을 마쳐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상임위 배정 등을 해야 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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