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최태원은 이혼소송 2심 판결 승복하고, 상고 포기하라!”
시민사회, “최태원은 이혼소송 2심 판결 승복하고, 상고 포기하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6.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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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들이 최근 이혼소송 2심에서 패소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판결을 승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해 눈길을 끈다.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등 19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4일(화)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명(名)판결”이라면서 “최태원은 상고포기, 2심 판결이행,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태원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노소영 관장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교육과 여성의 미래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최태원이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주장을 끝내 외면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그 뒤에 숨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한다면, 검찰기소와 국회입법 등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아직은 개인의견에 불과하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겠지만, 아마도 최태원이 겪게 될 개인적 불행은 국익과 공익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서 조만간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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