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사진) 여사 특검법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 초선)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일체의 방식에 의한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ㆍ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사건, 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사건”이라며 “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 및 수주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5.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순방 및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의혹사건, 6.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사건,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며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9조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며, 그 사유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선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선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