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호 당론 법률안으로 한동훈(사진)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며 “1. 손준성·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최강욱·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뤄진 대리인 교체로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윤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 3.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의혹 및 봉사활동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리는 등 허위기재 하여 봉사상 등을 수상하였다는 의혹,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4.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체포동의안의 취지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5.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률에서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기 위해, 직접 관련성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결국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위법하게 확대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제1항은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