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하며 정치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법률안들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임을,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률안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건의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14번째 거부권이 나왔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다.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하실 것이냐?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배신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하실 것이냐?”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들이 동의하는 법안들이다.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냐? 독재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지난 총선, 헌정 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라며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 마’ 거부권 법안,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그러나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이를 위해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총선 민심이 원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부여당에 의해서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희는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며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