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4개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들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29일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이다.
29일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법률안들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커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제12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라며 “또한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돼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며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용을 보완해 다시 발의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