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사진)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임차보증금 선구제·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개정안 제28조의2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하여 자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8조의3제1항은 “제28조의2의 신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이하 ‘채권매입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매입기관”이라고, 제2항은 “채권매입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2.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앞서는 임대인에 대한 제3자의 선순위 채권의 매입 3. 제1호 및 제2호의 채권의 추심 및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및 매각(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매각을 포함한다) 5.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및 주택임대차의 관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8조의4제1항은 “제28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을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8조의6제1항은 “채권매입기관은 제28조의4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한 후 그 투입 비용의 환수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8조의9는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며 “1. 채권매입기관이 제28조의4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제28조의6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수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은 장래 회수가 어려운 채권까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의 손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입주자 저축을 포함해 조성되므로, 향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다”라며 “무주택 서민으로부터 잠시 빌린 돈을 채권 매입에 사용한다면 막대한 공공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