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기후민생당')에서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자 이에 대해 기존 지도부가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4일 민생당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20일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제9차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2021년 8월 28일 선임된 서진희 당대표의 임기가 2년이 경과해 종료됐다”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이창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강동호(현 정치연수원장), 김혜숙(현 여성위원장), 이석헌(현 기획위원장), 강완석(다문화행복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엔 신현식(현 지역균형발전위원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엔 이석헌(겸임)을 각각 지명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창록 씨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3년째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아 당원들이 정통성 있는 새 지도부 선출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희 당대표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며 전임 김정기-이관승 직무대행처럼 당의 사당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록 씨는 “당원들의 여망에 부응해 조만간 전당원 투표를 통한 전당대회를 열어 마지막이라는 소명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민생당을 회생시킬 새 지도부 선출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 최고위원회는 당헌 제122조 규정에 따라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존 지도부는 이날 “서진희 당대표 임기가 직무정지 기간 동안 경료된 것은 사실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24년 3월 21일 서진희 대표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했고 현재 정상적으로 당무를 지휘하고 있다”며 “20일 회의는 서진희 당대표의 업무수행권 및 당무위원회 소집권을 무시하고 벌어진 일로 적법한 당무위원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내훈 수석대변인은 24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창록 씨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이창록 씨 말은 다 거짓이다. 당대표가 알지도 못하는데 당무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는 없다”며 “당대표 당무지휘권과, 당무 관련한 최고위원회와 제8차 당무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20일 정체불명 회의는 해당행위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서진희 당대표의 최고위원 1명 별도 지명은 임기종료된 상태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포함한 각종 의결은 당연 무효"라며 "20일 당무위원회는 서진희 당대표가 세차례나 소집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민법과 상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적위원 1/4분의 소집요구와 과반수의 출석으로 적법하게 제2기 비대위 출범을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현행 기후민생당 당헌 제24조제1항은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라고 제2항은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0인 이내의 당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일 직책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당무위원으로 한다”며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정책위원회 의장, 5. 상임고문, 6. 전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7. 중앙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8. 당 소속 국회의원, 9. 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 10. 사무총장”이라고. 제5항은 “당무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헌 제26조제1항은 “당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당무위원회 의장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 당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고, 제2항은 “당무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