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 개최해 채 상병 특검법 표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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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제공
사진: 국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표결에 부칠 것임을 밝혔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회법 절차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향해서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걸 옳다고 생각해서 받았겠느냐?”라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총동원령을 내렸다.

사진: 국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 국회 홈페이지 캡처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제5항은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제6항은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98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고, 제2항은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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