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작전 초기부터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계엄군들이 대검으로 여성의 옷을 찢고 추행과 강간까지 자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3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초선),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초선) 등의 주최로 개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윤경회 팀장은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의 금남로 일대 최초 투입 시점부터 여성에 대한 강제 탈의가 이뤄졌다”며 “계엄군들은 작전 초기부터 ’여성의 옷을 벗기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옷을 찢는 용도로 대검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지시는 계엄군들 중 일부가 군용트럭에 탑승한 여성 연행자의 가슴과 속살을 만지고 주택가 후미진 골목에서 여성의 상의를 들추고 추행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며 “상가나 주택에 들어가고, 시내버스에 올라 타 젊은 청년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이뤄진 ’체포 위주의 진압 방식‘과 도심 곳곳에 거점 배치돼 통금시간 이후 주변 일대를 2∼3명씩 수색·정찰하는 과정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경회 팀장은 “5월 21∼26일 발생한 성폭력은 외곽봉쇄지점 이동 간 수명씩 사전정찰을 보내고 주요 거점 매복·정찰활동, 보호시설 경계 등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3건 모두 야산과 골짜기에서 2∼3명의 군인 등에 의해 발생한 집단강간이다”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5월 27일 이후 광주재진입작전과 연행·구금·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연행 및 조사 과정에서 성기 자상과 복부 구타로 생식 기능을 잃거나 옷이 벗겨진 상태로 취조를 받고, 수사실 복도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형법 제84조제1항은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군형법 제84조제1항은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김준우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며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