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구을, 환경노동위원회, 4선, 66) 의원이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우원식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현행 국회법 제15조제1항은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사진) 의원은 16일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 연설을 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라며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다”라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법 제85조제1항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은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다”라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당선자 총회가 끝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이득, 도움이 되는 법인데 정파, 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금 채 상병 특검이 난제다”라며 “양당 원내대표의 협의 과정에 당연히 중재자로서 참여하게 될 텐데 단순히 중재가 아니라 국민에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입법권을 부정, 침해하는 일이다”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의 공포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다.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갑’ 선거구에 출마해 58.9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