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 위한 법률 제정..노동법원 설치 검토해야”
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 위한 법률 제정..노동법원 설치 검토해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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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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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가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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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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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노동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노동약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 발의 준비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지금 정말 민생이 심각하다. 그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돼야 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논해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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