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의장 돼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대결?..“본인·가족 등의 경우 거부권 제한”
추미애, 국회의장 돼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대결?..“본인·가족 등의 경우 거부권 제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5.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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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당선인이 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당선인이 8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기도 하남시갑 선거구 당선인이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을 공약했다.

추미애 당선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22대 국회, 국회의장에 출마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드린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신속히 원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어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며 “국회예산편성권한을 신설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국민발안제를 도입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당선인은 “‘기후정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지키겠다”며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현행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고, 제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제2항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당선인의 공약은 개헌을 해야 실현할 수 있는 것.

추미애 당선인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 주셨다”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 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한다”며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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