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세계 최초 '성노동법' 제정…"성매매도 노동" 인정
벨기에, 세계 최초 '성노동법' 제정…"성매매도 노동" 인정
  • 전선화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5.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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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체결 근로자로 인정…성행위 거부·중단 권리 등 명시
@사진=UTSOPI 페이스북
@사진=UTSOPI 페이스북

벨기에가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성매매 노동법'을 제정했다.

7일(현지시간) 벨기에 성노동자연합단체인 'UTSOPI'에 따르면 지난 3일 벨기에 의회에서 '성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찬성 92표, 반대 0표, 기권 33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물리적 성적 접촉'이 있는 노동자, 즉 성매매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들도 일반 노동자처럼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 및 출산휴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서는 기존에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영업자 자격으로 일할 수 있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고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받게 됐다.

법은 원하지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와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한편 권리 행사에 따른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매매 종사자가 먼저 고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이 밖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는 고용주는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가 없어야 하는 등 법적 의무 사항도 별도로 마련됐다.

UTSOPI 대변인은 현지 매체 브뤼셀타임스에 "이 법은 세계 최초"라며 "직업에 관한 도덕적 판단과 무관하게 성 노동자 보호가 목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벨기에에 앞서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도 성매매를 '노동 행위'로 인정했으나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공정한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 매체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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