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야권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정한다”며 “1.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2.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대상에 군사법경찰, 군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다), 3. 위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입법폭주 규탄대회에서 “정쟁이 가득찬 그리고 독소조항이 가득찬 그리고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입법폭주하고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폭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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