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5선, 사진 오른쪽)을 임명했다.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에 대해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했고 워싱턴 D.C.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국회부의장, 국회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며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지난 2년간 주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국민에게 더 다가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당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 그런 뜻에서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제가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의 회담 의제에 대해선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다”라며 “여야가 그동안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을 돕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며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다.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5만9855표를 얻어 48.42%의 득표율을 기록해 낙선했다.
이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자는 6만2635표를 얻어 50.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등은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과 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8월 10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현행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당선인은 22일 YTN 라디오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국민과 야당이 볼 때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고민은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