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10일 06∼18시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제22대 총선 10일 06∼18시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4.0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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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지난 6일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https://si.nec.go.kr/),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역구국회의원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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