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총선D-2]더불어민주당,관권·부정선거 감시 체계 본격 가동..“촬영 즉시 선관위 신고”
[22대총선D-2]더불어민주당,관권·부정선거 감시 체계 본격 가동..“촬영 즉시 선관위 신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4.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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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사진: 델리민주 유튜브 동영상 캡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는 10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권·부정 선거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신현영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해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관권선거·부정선거 시도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오늘 전국 17개 시도당과 각 후보자 캠프에 투표 당일 교통편의 제공 등 부정선거 감시 강화를 위해 관권·부정 선거 감시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하달했다”며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관권ㆍ부정 선거 감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개최된 제1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막판에 각종 선거법 위반의 불법행위들이 횡행한다”며 “특히 최근에 선거인 실어나르기 불법행위 현장이 포착됐다”며 지난 6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에 있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노란색 봉고차에서 노인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같은 차량에서 노인 4~5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여기 보시면 똑같은 차로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과 선거인들을 실어나르는 장면이다”라며 “선관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직 들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서도 선거 당일에 이와 같은 선거권자 실어나르기·교통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투표소 근처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며 “본부에서 명확하게 전국 후보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이런 선거권자 실어나르기·교통 편의 제공과 같은 불법행위가 없도록 확실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선거인에게 차량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화뉴스’에 따르면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도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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